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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2주택자가 아니셔도 1주택자가 추가주택매매시 LTV60%까지 주택담보대출받으실수 있습니다~
LTV60%만 주택담보대출받으시는 거라 빌라매각은 아파트분양잔금치루고 하셔도 됩니다~
단, 빌라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담보대출이 dsr계산에 잡히시기때무네 분양아파트잔금치루실때 잔금대출한도에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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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일시적2주택자 보금자리론신청가능하구요
dti60%이내가능합니다
ltv70%이내구요
만약 담보대출 신청 후 부족한 자금 발생 시 별도 추가 신용대출로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dti비율관계없이도 특정 금융사를 통해 별도"매매 잔금 대출"로 신청 하실수도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차주님 신용 및 부채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분양가 대비 약 20%~ 전후로 신청할순있구요
부수거래조건충족여부에따라 차등 적용받으실수가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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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일시적2주택자일때 신규 주담대 LTV 60% 제한되는게 맞구요.
어제부터 보금자리론 다시 완화되어 일시적2주택자일때도 LTV 70%까지 받을수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보금자리론 이용하시는게 좋겠구요.
추가 매매잔금대출 상품도 함께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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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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