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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대출 연장 시 임대차계약서
안녕하세요 전세대출 연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23년 2월 중순에 전세 만료가 다가오고 지난해(22년) 10월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얘기를 해놨지만 현재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오지 않아서 보증금을 빼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을 해놨고, 필요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갱신 or 기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본게 일단 보증금 증액 없이 묵시적 계약 형식으로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은행측에서도 보증금 증액 없이 묵시적 연장은 계약서 제출이 따로 필요없다고 하는데 불안하긴 하네요..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계약 연장 후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바로 빼주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계약서를 써서 특약으로 넣어야 하는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하면,

1. 전세대출 연장 시 묵시적연장이여도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가 없는지?

2. 연장 후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빼주겠다는데, 이 내용을 특약을 넣은 계약서가 필요한건 않은지?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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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23 조회수 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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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부동산금융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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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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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대출 연장 시 묵시적연장이여도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가 없는지?

---> 묵시적갱신이라면 계약서를 쓸 수가 없겠지요, 임대인에게 확인 체크만 하는 것이지요.

2. 연장 후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빼주겠다는데, 이 내용을 특약을 넣은 계약서가 필요한건 않은지?

---> 그러지요, 특약으로 그런 저간의 사정을 기록 해 두시면 문제가 없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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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고경훈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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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대출 연장 시 묵시적연장이여도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가 없는지?

==>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수정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연장 후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빼주겠다는데, 이 내용을 특약을 넣은 계약서가 필요한건 않은지?

==> 계약서 특약조건에 그러한 사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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