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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구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 보조금 사업 예산계획서를 대표자 (작성명의자) 이름없이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지방 보조사업 예산 계획서를
제가 법인으로 보는단체 세무서상 사업자 대표는 저로되어 있는데 단체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분열이 된상태이고 저는 사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단체 임원중 한분이 공무원이고 그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고
대구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방 보조금 사업 예산계획서를 대표자
(작성명의자) 이름없이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지방 보조사업 예산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구시청에 제출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문서 위조죄및 위조공문서행사죄 가성립이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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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전영하
작성일2022.09.21 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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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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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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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지방 보조금 사업 예산계획서를 대표자 (작성명의자) 이름없이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지방 보조사업 예산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구시청에 제출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보조금사업신청서는 사문서에 불과하고....사업자단체의 현재 대표자가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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