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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 기본공제를 포함 계산법이 20...
비공개 조회수 2,122 작성일2018.09.21
상속세 기본공제를 포함 계산법이 2015년과 현제가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공제항목이 바꼈다고 그러는데 아시는분 답변기다립니다
1.부부공제ㅡ5 억인가 10억인가 ?
2.자녀공제ㅡ1억5천이였는데 바꼈다고 해서요
3.세율 금액에따라 다른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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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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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는 2015.1.1이후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2015.1.1이후와 2014.12.31 이전 세법을 참고하세요


2015.1.1 이후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4.12.31이전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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