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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주택자가 올해 주택 처분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 방법
비공개 조회수 741 작성일2019.12.09
2주택자였는데 2019년 7월에 주택 하나를 매도했습니다. 매도한 주택은 전세였습니다. 즉 현재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2주택자로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납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 납부해야한다면, 7월까지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12월까지의 1년치 임대소득 전부에 대해서 신고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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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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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이음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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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지원입니다.

귀속기준이므로 올해 2주택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 참고하여 연락주세요.

종로 이음세무회계

이지원세무사

사무실: 02-742-9980

핸드폰: 010-9100-9980

블로그: http://blog.naver.com/2ztax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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