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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 대출사기 고소
조회수 1,233 작성일2021.05.06
제가 돈이 급해서 인터넷으로 알바를 찾아보다가 어떤사람이 3개월에 1억을 벌수있겠다 하면서 다가왔었습니다. 저한테 대출 두곳에서 약2900만원 그리고 제 명의로된 핸드폰 두대를 개통 했습니다 이거를 제 지인한테 말했는데 사기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사람과 실제로 만나지않고 전화랑 카톡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계약서랑 계좌 거래내역까지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대출 납입금은 상대쪽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계약서, 사기, 고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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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9677

김기현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 대출을 실행하고, 핸드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득한 금전적 이득이 있다면 사기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사안은 최근 성행하는 투자사기건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출금을 상대방이 직접수령했거나, 대출금을 투자명목으로 상대방이 가져갔다면 사기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자분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다면, 위 핸드폰 역시 보이스피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상담자분이 사기죄의 공범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 많은 변호사로서 위 사안과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공기관 자문 변호사]를 역임한 믿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상담신청시 김기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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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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