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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월세액 소득공제 관련
비공개 조회수 1,022 작성일2023.01.24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았습니다 공제신고서에 기본적인 개인정보랑 사인만하고

간소화자료 출력해서 사무실로 보내는걸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월세액공제를 하려고하는데 

공제신고서에 월세액 세액공제 라는 항목에 지출액 항목이랑

추가제출 서류에 월세 납입금 서류 항목이 있는데 이걸 수기로 체크하고 

추가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본 , 납입증)을 

사무실에 제출하기만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체크안해도 서류만 사무실로 넘기면 되는건가요?

또 아니면 제가 홈택스에서 뭔가 추가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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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③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2019년 부터는 집규모와는 상관 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⑤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받을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월세 세액공제 자주하는 질문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인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 월세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

http://m.site.naver.com/14xzA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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