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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용산지. 임야.자연녹지지역.건축할수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8,852 작성일2017.02.01
공익용산지.임야.자연녹지지역. 에 건축할수있나요? 힘든거져? 공익용산지만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너무 무리수 인가요? 도로 2소류 있구요 저땅에는 소나무나 나무 하나 없구요 경사도 평지에 가까워요 .. 가로가 7m구요 세로가 40m 입니다. 보통 건축 기준은 가로가 4m만 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이건 이야기를 들었구요 땅 평수는 100평입니다. 세로가 무지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땅에 건축할수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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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님
은하신
공학기술직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원예 68위, 부동산, 건축 민원 37위, 노동법 92위 분야에서 활동

공익용산지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개발행위는 가능합니다.

임목이라던지 경사도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소로 2류 도로접함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가 아닌 보전녹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으므로

개발이 훨씬 용이하다 할 것입니다. 혹시모르니 용도지역 다시 체크하시길..


아래는 공익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가능한 사항 일부입니다.

해당내용은 산지관리법 제12조를 참고하세요.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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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6835 6735
태양신
부동산, 건축 39위, 손해배상 18위, 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건축 허가는 관할청이나 소재지의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