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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개발행위는 가능합니다.
임목이라던지 경사도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소로 2류 도로접함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가 아닌 보전녹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으므로
개발이 훨씬 용이하다 할 것입니다. 혹시모르니 용도지역 다시 체크하시길..
아래는 공익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가능한 사항 일부입니다.
해당내용은 산지관리법 제12조를 참고하세요.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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