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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가족수당 지급여부
비공개 조회수 4,521 작성일2020.09.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 12., 2008. 2. 29., 2008. 6. 25.,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9. 18., 2018. 12. 31., 2020. 6. 9.>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별표 5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최근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로 분류를 하고있습니다

아버지가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장애4급이십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가족수당 지급대상입니다

현재 장애기준은 1~3급은 '장애의정도가 심한자', 4급이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자'로 두었습니다

4급장애에 해당되시니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전에는 1~6급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이였지만 새로 개정되면서 가족수당 지급을 안해준다는 회사의 주장에 의문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기준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자'로 분류되니 가족수당 안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장애의정도가 심한자'와 장애등급에서 나오는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아니한자'는 저의 시점에서 별개로 보이는데 어떤게 옳바른 해석이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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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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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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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질문자님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 12., 2008. 2. 29., 2008. 6. 25.,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9. 18., 2018. 12. 31., 2020. 6. 9.>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위 3항 1호에 해당하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수당규정을 개정해야할 듯합니다. 물론 개정하지 않아도 현 상태로도 가족수당 지급대상이라고 해석됩니다.

위 내용대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그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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