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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유지에서 국유지로 변경된 토지 매입
비공개 조회수 714 작성일2021.09.07

 6.25 이후 빈 땅에서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꽤 오래 전부터  사셨는데(돈 안내고) 알고보니 국유지,군유지 였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가고 다른분이 저희 할머님께 월세를 내고 사시는 중이십니다.


  몇 년전에 나라에서 전화가 와서 그 땅이 나라 땅이니 세를 내면 나중에 싸게 매입하게 해주겠다(예를 들어 평당 500을 평당 100)하여서 세를 1년에 300만원 씩  몇년째 내는 중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납부 기간은 본인들도 정확이 알지 못한다는데, 땅이 100평 정도됩니다.

 제가 알기론 그 땅이 6.25 이후 군유지와 국유지 반반 이였다가 국유지로 바뀐 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부락에 실거주하시는 분들 중 세를 안내고 그냥 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돈 없으니 배째라 식)


몇 년 정도 돈을 내야 하는건가요?( 1년에 3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는 의정부 신흥부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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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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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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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2****
우주신
부동산 28위 분야에서 활동

매년 납부하는 해당금액은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영구적으로 납부하는 국공유지 사용료입니다.

몇년정도 내는게 아닙니다.

국공유지는 5년이상 국공유지 대부료를 납부하면 국공유지 매각시 우선매입 할수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의정부시청 - 회계과 - 공유재산관리담당 (전화 031-828-2813)을

방문 상담하면 할아버지와 해당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서가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시고 해당토지를 할머니가 매입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해당 국유지 대부(임대)계약서 없다면 지금이라도 담당공무원과 작성해야 합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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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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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n****
달신

몇년전 나라 라고 지칭 하는 곳 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된 정황 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등본 을 확인 하면 국유지 중 중앙정부 나 지자체 공기업 중 등기 권리자 가 명시돼 있고 국유지 임대 사용은 계약서 를 작성 하고 합리적 인 사용료 를 징수 하는것 이지 질문 처럼 실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 고지서 도 없이 납부 하고 있다는건 정상적 행정 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확인 해,보세요 ,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