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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 시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 확인을 받지 못하면 신청건은 취소 될 수 있으니 빠른시일내에 동사무소에 가져서 세대주 확인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인터넷 전입신고 관련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4.14.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질문
정부24시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민원 24시 통해서 전입신고 했는데 엄마가 새대주라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데 저랑 지금 떨어져 계셔서 온라인으로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온라인으로 제가 신청해두면 어머니가 해당 동사무소 가서 세대주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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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한후, 세대주의 인증서로서로서 세대주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으로 세대주가 세대주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세대주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리로는 세대주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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