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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주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어 지나요?
비공개 조회수 977 작성일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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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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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
초수

2024.05.25.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기준 연 46,403,267원(월 3,866,938원), 사업·임대소득 기준 연 34,333,092원(월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민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주택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신고소득 기준 월 2,861,091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법령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3.11.2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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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나눔
식물신 eXpert
IT/인터넷업 #실업급여 #개인회생상담 #근로장려금 고용보험 84위, 고용, 고용복지, 개인 신용, 회복 분야에서 활동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어 받으실 국민연금 수령액에 지장이 있을까.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하여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 연금으로, 국민연금 수령과, 주택 소유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1)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수령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보수, 소득, 연령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 소득이 비교적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움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입 기간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 보수 : 보수가 높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 소득 : 소득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2023년 바뀐 주택연금 관련이나 더 궁금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글 링크 >>>>

2023.11.23.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ja_****
초인 eXpert

안녕하세요! 질문에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주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어 지나요?

✅답변

주택 소유와 국민연금 수령액은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 혹시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는 알고계신가요?

최근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금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줄여들 수 있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고 조기 수령 또한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살펴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연금 수령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