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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비공개 조회수 661 작성일2024.07.10
부모님.신랑.저(배우자). 딸1(동거,미혼.직장건보가입자)
아들(비동거. 미혼.직장건보가입자) 딸2(비동거.미혼.직장건보가입자)
남편이 8월에 퇴직을 합니다
9월부터 연금소득 2천만원 이상이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부모님과 배우자인 제가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떤 자녀에게 등록이 되는가요.
부모님과 저는 연금소득과.금융소득.재산소득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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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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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뼈
달신

부모님.신랑.저(배우자). 딸1(동거,미혼.직장건보가입자)

아들(비동거. 미혼.직장건보가입자) 딸2(비동거.미혼.직장건보가입자)

남편이 8월에 퇴직을 합니다

9월부터 연금소득 2천만원 이상이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부모님과 배우자인 제가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떤 자녀에게 등록이 되는가요.

부모님과 저는 연금소득과.금융소득.재산소득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가능. 딸 1 혹은 아들에게 등록 가능.

2024.07.10.

이 답변의 추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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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녀보다 배우자에게 부양 의무가 우선시 되므로, 배우자가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부부(기혼자)모두 자녀에게 피부양자 등재 불가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