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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3관련 양도세질문!!
비공개 조회수 1,551 작성일2020.09.22

가.  3주택자입니다.


1번주택은 2010년경 최초 분양받은 미분양아파트로 질문처럼 조세특례아파트입니다.

               지역은 수원입니다.(현재전세)


2번주택은 2014년 매입한 구아파트입니다.지역은 일산이며 (현재거주).


3번주택은 2018년 준공한  분양아파트로 임대사업자등록 준공공임대아파트8년 김포(현재전세).


> 이 경우 1번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매매차익은 약9억.

  양도세 감면 60%와 주택수에 배제되어 양도세 중과가 안되는지요?


> 2번 주택을 먼저 매도시 1주택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3주택으로 계산되어 중과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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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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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일
세무사 eXpert
세무사 문성일 사무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1번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60%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이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배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미분양주택이 아닌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중과세 적용시해당 미분양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일반주택(2번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3주택 중과되는 것입니다.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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