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가. 3주택자입니다.
1번주택은 2010년경 최초 분양받은 미분양아파트로 질문처럼 조세특례아파트입니다.
지역은 수원입니다.(현재전세)
2번주택은 2014년 매입한 구아파트입니다.지역은 일산이며 (현재거주).
3번주택은 2018년 준공한 분양아파트로 임대사업자등록 준공공임대아파트8년 김포(현재전세).
> 이 경우 1번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매매차익은 약9억.
양도세 감면 60%와 주택수에 배제되어 양도세 중과가 안되는지요?
> 2번 주택을 먼저 매도시 1주택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3주택으로 계산되어 중과가 되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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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1번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60%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이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배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미분양주택이 아닌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중과세 적용시해당 미분양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일반주택(2번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3주택 중과되는 것입니다.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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