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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금청구기간 소멸시효...
beeb**** 조회수 928 작성일2022.02.24
제가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2017년 12월에 신장장애인 등록을했어요
투석3개월 지나서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때 부모님께서 가입시켜 주신 보험이라
청구기간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걸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현재 투석도 계속 받고있습니다
3년이 지나 청구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으셨던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큰금액이고 제가 투석시작으로 생활도 힘들어져
꼭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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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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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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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
초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아시다시피 3년입니다

어려울듯하네요

2022.02.24.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셋 솔직한 설계사 심주연 입니다.

청구기간은 3년이내 이긴하나, 충분히 청구한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이긴하나, 제 고객님의 경우도 기존 5년전 수술건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통상 처음으로 청구하는 부분은 1회성으로 지급을 하고 향후 해당건으로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 입니다.

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은 설득을 당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납득이 되신 이후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2022.02.2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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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움손해사정
영웅 eXpert
남성 금융인 #손해사정사 #암진단보험금 #자동차보상 보장성보험, 의료, 상해 보험, 암센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십니까? 보험사 보상팀 출신의 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후

3년이 경과되에 보험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 할 듯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약관 및 치료과정 등 검토를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래로 문의 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

https://open.kakao.com/o/sAvpWchd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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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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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손해사정사
초인 eXpert
남성 #개인보험전문손해사정사 #진단사망자살장해해지 #30년차손해사정사 보장성보험, 의료, 상해 보험, 보험 분야에서 활동

우선 계약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관 장해등급분류표상 신장장해는 최고가 지급율이 75%입니다.

반면, 고도장해보험금 지급의 경우 기준이 지급율 80%이상으로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내용중에

질병장해 3~80%보장 내용이 있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보장내용이 80%이상만 있는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받으셨고 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분쟁은 상당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 발급받은 진단서 내용, 치료과정, 유사사례, 약관내용 등으로 철저하게 준비후 진행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호수손해사정 김기흥손해사정사

연락처 : 010-9951-6251

네이버 : 김기흥손해사정사

https://m.blog.naver.com/gihung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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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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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손해사정
초인 eXpert
교통 사고, 위반,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관련한 보험금청구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일단은 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 이유를 언급하는 부분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보험금의 청구권행사에 소멸시효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은 인정되지만

청구권행사에 제한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객관적으로 완성하였더라도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필요시 연락주십시요.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pf.kakao.com/_rxlxdUb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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