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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 투잡 국민연금 상한액으로 인해 회사가 알수있는지?
비공개 조회수 1,027 작성일2022.07.26
현 직장 4대보험 가입 월 500

일용직3.3% 4대보험 미가입 월80

이러한 상황인데
1.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을
초과하여 현 직장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가 날라와서
회사가 알아차릴수 있나요?

2.두개의 급여통장은 명의가 다른 통장을 써야하나요?
아니면 명의가 같은 다른 통장을 써도되나요?
두개 아무 상관이 없이 같은 통장을 써도될까요?

명쾌한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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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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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외 일용직 소득은 사업장 미가입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상관없습니다.

단, A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B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합산액이 553만원을 초과할 때는 비율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이라면 사업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2. 통장은 무관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blog.naver.com/pro_nps

2022.07.2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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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미
중수
40대 이상 여성 음악인 #재택부업 #재택알바

통장은명의가같은걸로하는게좋더라구요.

저도일할때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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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