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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부부가구이던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주소지에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그 주소지 주택은 자녀명의인데 이럴경우 아버지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녀랑 같이 살면 안되는건 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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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때 자녀의 재산 및 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부부 아니면 개인의 재산 및 소득만을 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주택이 자녀명의여도 아버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부부 혹은 개인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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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자녀와 같이 사셔도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며 자녀의 재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외 자격인 소득 하위 70%해당되신 다면 충분히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그외 수령액 등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202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