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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대상...
비공개 조회수 561 작성일2021.01.24
기초연금 대상 기준이
단독가구, 부부가구이던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주소지에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그 주소지 주택은 자녀명의인데 이럴경우 아버지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녀랑 같이 살면 안되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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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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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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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
고수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때 자녀의 재산 및 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부부 아니면 개인의 재산 및 소득만을 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주택이 자녀명의여도 아버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부부 혹은 개인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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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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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2021.01.2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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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자녀와 같이 사셔도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며 자녀의 재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외 자격인 소득 하위 70%해당되신 다면 충분히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그외 수령액 등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202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