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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서 안내유형이 D형은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아니며,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 개별분석자료의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대상자는 전년 신고 분석결과 다소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당기 신고 시 전년 분석의 문제점을 참고하여 성실 신고 안내로 전년 분석의 문제점을 참고하고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위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 상담위원이나 중소벤처기업청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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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