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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주차장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rust**** 조회수 3,765 작성일2006.10.10

문의 드립니다.

 

경남 창원인데요..

 

여기는 계획도시라 그런지 주택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2층 주택에 반지하 주차장이 있는 형태 인데요..

 

반지하 주차장에 전세금을 걸고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300만원에 5만원

 

현재 사업장 (창고)으로 쓰고 있고 세무서에가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계약한지 한달 지났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계약한지 한달되었는데 주위 들리는 말이 돈 돌려달라면 주인이 안 돌려주면

끝이라는 말이 들려서요..

 

실례가 있다는데.. 걱정되서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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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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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바람신
분양, 청약 33위, 전세,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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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자장이라도  거주자 공용 주차장 용도외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택 부속 주차장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것 같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안돌려 줄수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경매로 넘어 갈경우 법적 보호를 못받을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안돌려 줘도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기이후 안돌려 준다면 임대인 주택을 가압류할수도...

여기까지만 답하면 되겠지요.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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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n****
태양신
부동산 37위, 전세 34위, 경매 3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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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것과 같이 ,

주택이외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준에 해당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차장을 실제용도에서는 창고로 사용하는것이 불법일지라도  그것은 용도상의 문제로서 과태료처분대상이 될지라도 , 건물주와의 계약자체로서는 효력이 있는것입니다.

귀하가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이 안되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거든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2. 수도권 : 1억9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5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 귀하는 4번 그밖의 지역 에 해당이 됩니다.

보증금액산출은 ...보증금 + ( 월세액 * 100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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