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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h주택공사 채용공고에 감정평가사를 선발한다고 하면
감정평가사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이 때 자격증은 필수 자격조건이 됩니다.)
감정평가사 선발 부분이 없다면 lh입사 시 감정평가사 자격증은
가산점이 될 수 있겠죠?
이 외 감정평가사자격증 시험에 대한 내용은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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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감정평가사를 구인한다면 감정평가사로 입사하실 수 있으시고
다른 부서 및 직종으로 구인을 한다면 관련 자격증이기 때문에
가산점이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시험 정보 및 강의는 티치온의 세무라이선스 안내드립니다!
http://www.cambusedu.com/tv/semoolicence
2020.07.14.
LH의 주 업무는 보상, 개발,분양 즉 판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귀하의 업무는 보상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상업무도 직접 보상인 토지, 지장물 보상 등이 있으며 간접보상으로는 영농보상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업무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최소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는 데 LH가 1개 기관, 보상받을 대표자들이 협의최를 구성하여 1개 기관을 선정하여 평균금액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왜 감정평가사를 자격요건으로 선정했는 지는 귀하가 보상업무에 종사하실 경우 아무래도 쌓으신 감정평가능력을 활용하여 감정기관에서 제출한 보상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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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채용공고에서 감정평가사를 채용한다고 하면
LH에서 감정평가사로서 일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산점만 받고
다른 일을 하게 되겠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LH강의를 듣는 추세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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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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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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