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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매매계약서 작성일~소유권이전등기 1개월 이내
이 사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로 보입니다.
즉 매매계약서만 작성하면 신청 가능하다는 말인거 같네요.
위 내용은 문구를 해석한 것이고.
퇴직금 신청과 지급여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막상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면 계약금을 날릴수도 있으니
일단 회사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게약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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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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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은 계약이체결되면 잔금일안에신청할수있다는질문같은데
이부분은 회사에 별도로확인해보셔야정확할거같습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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