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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매매 시 퇴직금 중간 정산 시기(소유권 이전 등기 후??) (내공드려요)
dlgk**** 조회수 1,224 작성일2023.01.30
23년 5월에 주택 매매 예정입니다.
대출금 +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을 합쳐서 주택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로 알고있습니다.
전 여윳돈이 충분하지 않아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데
퇴직금 신청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라면 집을 살 때 퇴직금을 수령 받는게 아니라,
주택 매매가 끝난 후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아닌지요??
잔금 치룰때 퇴직금이 꼭 필요합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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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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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매매계약서 작성일~소유권이전등기 1개월 이내

이 사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로 보입니다.

즉 매매계약서만 작성하면 신청 가능하다는 말인거 같네요.

위 내용은 문구를 해석한 것이고.

퇴직금 신청과 지급여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막상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면 계약금을 날릴수도 있으니

일단 회사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게약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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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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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은 계약이체결되면 잔금일안에신청할수있다는질문같은데

이부분은 회사에 별도로확인해보셔야정확할거같습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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