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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4년자녀장려금
0114**** 조회수 562 작성일2024.03.02
제가23년1월부터5월까지 일했는데요..
올해 자녀장려금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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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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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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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o****
지존

질문자님께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일하셨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단,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에는 소득 기준, 가구 구성원 기준, 그리고 자녀의 연령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2. 만 18세 미만의 자녀(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둔 가구

신청은 보통 매년 5월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 그리고 자녀의 수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 자격 요건, 필요한 서류 등 구체적인 정보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텍스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자격 조건, 필요 서류, 지원금액 및 마감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규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바로 확인하기 :

https://naver.me/5ewT66jT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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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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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ff****
초수

안녕하세요.

근로자 대상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부합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연간 세 전 기준 연 7천만 원 이하(근로자, 사업자 동일)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토지 개별공시지가, 아파트 및 빌라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하기는 아래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24.03.12.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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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가
고수

2024.03.06.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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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1****
영웅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