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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료만 회사가 100% 납부하는 근로자
비공개 조회수 924 작성일2023.02.04
저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던 근로자였는데 2개월 후 경영상의 사유로 강제 해고당하였습니다.
그 후 2개월쯤 지나서 회사는 저를 재입사시킨 후 고용보험료만 100% 납부하였고 회사가 사업중인 필요한 각종 입찰에 회사의 근로자로 저를  참여시켜 프로젝트를 여러차례 수주하였습니다.

회사가 저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시 월평균보수 1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저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100% 납부하였습니다. (공단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이렇게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마음대로 근로자를 이용만하고 무보수로 활용 할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등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100% 부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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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늑대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교육인 #국비교육 #자동차정비 #자격증 직업교육 1위, 취업 정책, 제도 2위, 자동차 구조, 역사 3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의 요점을 확실 하게 정리 해 보겟습니다

4대 보험이라 하면

건강 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험, 고용보험을 말 합니다

이중 산재 보험은 사업주가 100% 내는것이 맞습니다

건강 보험과 국민 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 50으로 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회사가 100% 내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며

만약 회사가 100% 낸다면 사업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고

근로자는 속 된 말로 땡 잡은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것이지요

고용 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의 0.8% 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 하여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고용 안정 기금으로 적립 되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들 능력개발 비용으로 적립되어

근로자들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가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 까지 100% 내었다는것은 말이 안되고

정말 근로자가 내는것 까지 사업주가 내어 주었다면 고마운 일이지 불만을 가질 일이 아니지요

이런 글을 올리신것을 보면

사업주가 내어야 하는 고용보험료 0.8% 만 내고

근로자가 내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불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주는 자신들이 부담 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0.8% 만 가입 하면 됩니다

근로자들이 부담 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0.8% 까지 의무 가입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업주만 고용보험료를 내었다면 아무 문제 없는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신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 하여 달라고 회사에 요청 하였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할 이유는 없고

근로자측에서 급여에서 공제 되는 공제액에 민감 하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공제 하지 않았던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 회사가 정말 근로자 납입분 까지 모두 부담 하엿다면 근로자는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것이지요

- 근로자가 내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 해달라고 요청 하는데 회사가 싫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 되는것을 꺼려 하기 때문에 근로자 가 가입 하여야 하는 0.8% 는 가입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회사는 자신들이 내어야 할 고용보험료는 모두 낸것이니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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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물
은하신
건설/건축업 #토목 #부동산재개발 #디자이너 근로기준, 시각디자인, 문학 분야에서 활동

반반 부담이 원칙이나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부담으로 내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법에서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100% 부담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202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