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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비공개 조회수 291 작성일2024.06.01
저희 누나가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필요할꺼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현 상황은 저는 아파트 자가로 있고 현재 곧 결혼 예정입니다.
부모님도 아파트가 자가로 있으며 곧 봉양합가로 예비부부인 저희랑 같이 합치려고 합니다.

누나는 곧 이혼준비중으로 몇개월 전부터 아이둘과 함께 제 세대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부모로 임대주택 신청해서 누나는 나가서 살아야될꺼 같은데
지금 상황에 신청 자격이 될까요?
저랑 부모님 둘다 자가 아파트가 있어서 문의 드려요.

누나가 월세라도 나가서 살아야지 신청자격이 될까요?
아니면 같은 아파트에서 세대분리(되는지도 미정이지만) 하면될까요?

또한 누나가 이혼신청 해도 처리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이혼확정 전에도 한부모로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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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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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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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는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나가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으면 질문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어도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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