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딸 셋 명의로 집 명의 이전을 해주셨어요
매매로 거래해서 딸 셋의 공동명의입니다
아들 둘이 더 있는데
혹, 어미니께서 돌아가시면 아들들이 이 거래에 대해서
상속 재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이 거래는 아들들이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이전에 땅 명의 이전을 해갔었고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들이 있는데
거의 15년 전 일들입니다
혹시 아들들 쪽에서 소송을 건다면
위 건들에 대해서 딸들이 역 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현금에 대해서는 소송이 어렵겠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길세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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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생전에 딸들에게 집 명의를 이전하셨다면, 아들들이 어머니 사망 이후 이를 유류분 소송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 이때는 15년 전 아들들이 땅을 이전받거나 현금을 증여받은 사례를 소송에서 반대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 보셔야만 합니다.
아들들이 과거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음을 입증하면, 재산분할이나 기여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재산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의 투명성과 증빙자료이기에, 이전에 아들들이 받은 재산과 관련된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재산 소송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된 서류 정리 이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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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모든 자녀(딸과 아들)는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아들들이 어머니의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집을 매매로 딸들에게 이전할 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아들들이 이를 소송으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예: 사기, 강요 등),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과거에 땅 명의 이전이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이 상속 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 거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소송을 걸 경우, 딸들은 아들들이 과거에 받은 재산에 대해 역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복잡한 상속 및 소송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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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이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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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유류분은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땐 아들들 쪽에서도 관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재산 및 거래 명세을 낱낱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임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방어전략을 구상해야 하며, 특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할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뺀 금액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여 본 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효율적인 사건 판단 및 분석 능력을 통해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고자 한다면 언제든 프로필을 참고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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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도훈 변호사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상속 재산에 대한 형재의 소송과 관련해 조언이 필요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이라 하면 흔히 재벌가처럼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먼저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및 손자녀가 이에 해당하며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삼촌, 고모, 이모 등이 이에 해당하며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금전과 관련이 된 상속문제가 발생하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요.
만약 상속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여분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모든 것을 개인이 준비하고 입증해내기란 쉽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소송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2024.08.07.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재산을 세 자녀에게 증여하시고, 다른 자녀들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아들들의 소송 가능성
1. 상속 재산 분할 소송:
가능성: 아들들은 어머니의 상속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상속 개시 시점(어머니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산정하고, 상속인들의 몫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외: 다만, 어머니께서 생전에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어머니의 생전 처분 범위 내에 있다면 아들들의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사기·기망 행위 주장:
가능성: 아들들이 어머니가 딸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딸들의 역소송 가능성
1. 과거 증여에 대한 반소:
가능성: 아들들이 과거 땅 명의 이전이나 현금 증여에 대해 문제 삼는다면, 딸들은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각 증여 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유효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시효: 다만,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이 제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 아들들이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다면, 딸들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각 상속인들의 기여도,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
개별 사안에 따른 판단: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이며, 실제 사건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법률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소송에 대비하여 증여 관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딸들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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