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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양원 입소 중 외래병원 입원 시에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요양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요양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의 일종으로, 요양원 입소 비용, 식사비, 간호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의 10%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외박 시에는 50%로 상향됩니다.
외래병원 입원은 요양원 입소자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래병원 입원 시에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원 입소자가 외래병원 입원을 통해 입원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입원급여는 요양급여의 일종으로, 외래병원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요양원 입소자가 외래병원 입원을 통해 입원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요양급여법의 관련 조항입니다.
제18조(본인부담금)
① 요양급여의 종류별 본인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소급여: 100분의 10
외래급여: 100분의 10
간호급여: 100분의 10
치료급여: 100분의 10
생활지원급여: 100분의 10
부가급여: 100분의 10
②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하여 외출하거나 외박하는 경우에는 그 외출 또는
외박 기간 동안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한다.ㅍ
2023.10.05.
본인부담금은
전체 보험 수가 중 본인부담율을 곱해서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요양원의 최대 본인부담율은 20%입니다.
만약 하루 100원이 수가라면 20원이 본인부담금인데
외박을 하시게 되면, 이 본인부담금의 50%를 내시는 것입니다.
즉 20원 중 1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회에 최대 10일이며,
같은 월에는 최대 15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일에 입원하셔서 11일에 퇴원하셨다가
다시 15일에 입원하셔서 25일까지 입원하셨다고 한다면.. 총 20일을 외박하셨어도
15일까지만 50% 청구가 진행됩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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