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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시 실사확인을 여러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한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 사업실적, 신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확인을 실시합니다. 실사확인은 대출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상담사님이 본사에서 한번 더 실사확인을 한다고 연락한 이유는 본사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상담사님이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대출 상담사님의 재무상태나 사업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대출 상담사님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출 상담사님은 대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출 상담사님이 실사확인을 한다고 연락한 경우, 대출 상담사님에게 실사확인의 목적과 이유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상담사님이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 대출 상담사님을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진은 방금 캡쳐한 저의 계좌입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누르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mshot123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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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보증서 발급이 되고 대출이 안 받았어요?
받았다면 다시 실사를 나갈 이유가 없지요
만약 그때 보증서만 받고 대출이 안나갔다면
그건 보증서 유효기간이 지난겁니다
그래서 보증서 발급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보증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보증서를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실사를 나갔다면 이해 하는데,
그때 보증서 발급 받고 대출은 안받으신건가요?
2023.05.31.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십니다.
현재 무직자, 신불자, 연체자분들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께서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업체를 비교하고, 검색하고,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에 당일에 비대면, 무서류 등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선이자, 출장비, 휴대폰 또는 통장을 요구하거나 매매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미등록 업체이니 주의하세요.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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