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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일푸르지오마크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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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17
작성일2024.04.08
만약에 부모님이 청약해서 당첨되면
자녀에게 넘겨줄때 분양권으로 판매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시세에 맞게 거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증여세와 연관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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