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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일푸르지오마크베르
비공개 조회수 2,317 작성일2024.04.08
만약에 부모님이 청약해서 당첨되면
자녀에게 넘겨줄때 분양권으로 판매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시세에 맞게 거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증여세와 연관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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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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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시가평가하여 증여나 양도의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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