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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신청(고용보험 납부유예)
비공개 조회수 615 작성일2024.06.10
고용보험 납부유예신청한 상태로 육아휴직 다 채우고 복직한 후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요구할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충족사유만 인정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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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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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애
태양신

고용보험 납부유예신청한 상태로 육아휴직 다 채우고 복직한 후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요구할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충족사유만 인정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하신 내용에 제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실업급여 충족사유만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