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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계약해제 소송 관련 상담
조회수 248 작성일2024.07.09
계약 해제 소송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일부 계약자들이 소송 중이며 일부 계약자들은
시공사와 연계된 시행사와 계약하여 숙박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치루지 않고 소송 중인 세대가 많은데
현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계약 해제 소송 중인 호실을
시행사가 마음대로 손님을 받고 숙박사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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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회사가 잔금을 치루지 아니한 호실에 대하여, 숙박사업을 자기가 직접 운영 하였다면, 사실상 계약 해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소송중인 경우, 묵시적 계약 해제를 주장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분양계약 해제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생숙, 도생, 오피 지산 등 다양한 단지 해제경험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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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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