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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이행청구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사용 가능 여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행청구를 하려고 할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사실확인증명서의 차이점
- 인감증명서: 개인의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서류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감을 대신 찍히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합니다.
- 본인사실확인증명서: 본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사용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행청구에서 필요한 서류
-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행청구서
- 본인사실확인증명서
## 결론
따라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행청구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제출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결론은 인감증명서와 본인사실확인증명서 모두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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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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