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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질문
jm**** 조회수 391 작성일2023.08.17
남편 직장가입자
아내 피부양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현재 부부와 시부모님은 따로 살고있음

이경우 중위소득 계산시 2인가정기준인가요 4인가정기준으로 중위소득 계산한가요?

16만원 초정도 건보료가 나옴니다
중위소득100프로 가정에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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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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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하늘
별신 eXpert
#꿈해몽

건강보험료 중위소득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구 구성원이 2인인 경우 2인 가정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계산하고, 가구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4인 가정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총 4명이 건강보험료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가구 구성원으로 고려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고려하여 계산되므로,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중위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4인 가정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계산하게 되며, 중위소득 100% 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인구의 소득을 나열한 후 중앙값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소득 수준에 따라 중위소득 100% 가정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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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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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와 그 가족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의 수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남편, 아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총 4인이 됩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계산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개인의 소득, 재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보료가 16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상담원들은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3.08.1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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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75****
초인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이 직장가입자이고 아내와 시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4인 가정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계산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다면 그들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6만원 정도 나온다면, 이는 대략적으로 중위소득 100% 가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추정일 뿐, 실제 중위소득 비율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