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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사실혼관계 증명서
비공개 조회수 2,528 작성일2023.12.1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재혼 과정에 있는데요.
아버지가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나이가 되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등본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어서 사실혼관계 증명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완전한 재혼이 아니라 재혼이 가능할지 지내보고 있는중이라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이건 법적으로 혼인신고와 같지 않나요?

지금 상태에서 재혼 안할 경우 다시 각자 지내실텐데 저 서류를 제출하면 나중에 영향을 끼칠까봐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의 빚이 다른 한 쪽의 배우자에게 넘어갈 경우를 우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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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사실혼관계이면 당연히 증명서 제출을 하겠는데(기초연금을 받으려고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지금 완전한 상태가 아니어서 한달 뒤 각자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요.(혼인관계가 아님)

사실혼관계 신청서를 내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되는것 아닌가요? 그게 궁금해요.

사실혼관계 신청서를 냈을때 앞으로 모든 일에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인정되는게 맞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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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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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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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이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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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사실혼관계 증명 경우 법적 혼인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적인 증명일 뿐,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확정되거나 혼인신고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배우자의 채무가 전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특정 상황에서 일부 혼인관계와 유사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이나 상속 문제에서 사실혼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도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단순히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사실혼관계를 증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처럼 혼인 여부를 고민 중인 상태라면, 사실혼관계증명서 제출하기 전에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안은 자세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답변이기에, 보다 자세한 법률 진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프로필을 참고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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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공적기관에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추후 두 분이 헤어지게 될 경우, 어머니는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단순한 동거를 계속할지, 누가 봐도 부부인 관계로 받아들일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4)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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