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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hyun****
조회수 819
작성일2022.02.22
산재관련해서 의사소견서랑 요양급여신청서 전부 작성하고 병원측에서 골절과 관련한 cd자료까지 해서 주셨는데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그냥 팩스로만 줘도 된다고하는데 골절상에 증거가되는 cd나 그런거없이 팩스로만 서류만보내면 산재절차에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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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현태 입니다.
1. 초진소견서랑 영상cd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상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상cd가 있어야 하기에 공단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한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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