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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
비공개 조회수 405 작성일2023.09.18
제가 올해 3월말에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저 소득세 감면신청을 했었는데요 9월 1일에 회사가 파산해서 퇴사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취업한 날짜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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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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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세
별신
기획/사무직 #15년세무 세금 정책, 제도 37위, 소득세 37위, 부가가치세 25위 분야에서 활동

네 가능합니다!!

다시 재 취업하시면 회사에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초 취업일이므로 3월부터 5년을 기산하게 됩니다

새롭게 취업한 회사의 취업일이 아닌 중소기업 취초 취업일입니다!

참고하세요!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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