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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차대조표 작성에대해 질문드립니다.
rnru**** 조회수 1,607 작성일2017.01.01
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씀씀이도 커지고해서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서 가계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제 돈의 흐름을 좀더 명확하게 알고싶어서
약식으로나마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매월마다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파악' 등등이 있는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두 가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자산 = 자본 + 부채 라는 공식은 이해를 했습니다.
예전 가계부를 작성할때는 부채라는 개념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있는 재산과 관계없이 나중에 '여윳돈이 생기면 갚아야 할 돈'으로 분류했는데

자산 = 자본 + 부채 라는 공식을 배우면서 빚을 냈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수있었습니다.
[잘못알고있다면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빚을내서 공장을사던 땅을사던 등등의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얻은 자금이 고스란이 자산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자산 = 자본 + 부채 라는 공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기업에서 쓰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철저하게 따라쓸수는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약식으로 변경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 
20대의 신분으로 부동산과 채권등을 소지한 사람은 극소수일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재무제표가 한 회사의 재무 건전상태 및 영업활동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제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저의 재무 건전상태 및 생활수익지출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것입니다.

대차대조표 항목

1.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현금(지갑속 돈)                      - 빌려준돈
          - 일반계좌1(잉여자금,목돈)          - 정기적금계좌1(창업)
          - 일반계좌2(생활비)                  - 정기적금계좌2(여행)
          - 현물자산 (가전/기계/기구)         

유동자산은 1년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비유동 자산은 1년내로 현금화가 불리한 자산 이지만
전 유동자산 = 빠른 현금화 가능 , 비유동 자산 = 빠른 현금화가 어렵거나 난해한 경우(예,적금)으로
나누어서 분류하려고 합니다.

2. 부채  [대인부채]                           [신용부채]
         - 사람에게 빌린 돈                    -신용카드 할부대금
-기타 신용으로 빌리는 돈
부채는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3. 자본
       -전월 자금
       -당기순이익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는 도중에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 제가 다른사람에게 만원을 빌려줄경우 '현금' 또는 '일반계좌1'에서 만원이 차감되고
   비유동자산 항목의 빌려준돈이 만원 증가되면서 자본의 변화가 없는것이 맞는것인가요?

2. 다음달의 자산은 지난달 자산 +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으로 이해했는데 맞는것인가요?
ex) 9월1일 ~ 9월 31일 까지의 대차대조표라고 가정할시
    8월 말일 자산 + 9월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 9월 말일 총 자산 = 10월 1일 자산 이 맞나요?

3.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학원과 같은 교육 상품에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입니다.

부모님께 40만원의 현금을 빌려서 40만원짜리 학원을 등록합니다.
이때 부모님께 빌린 40만원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런 경우 부채 항목에 40만원이 증가하지만, 교육 상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금액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200만원의 현금이 있고, 40만원을 빌려서 40만원짜리 컴퓨터를 샀다면
자산 자본 부채
 -현금 : 200만                        -출자금(혹은 전월자산) 200만       -부모님 40만원
 -현물 : 40만원(비고:컴퓨터)

자본(200만) + 부채(40만) = 자산(현금200+현물40 = 240)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학원을 다닌다던지, 강의를 끊는 다는지 등의 비용처리처럼 나가는 교육비용을 위해서 부채가 늘어난 경우는 표시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 예시에서 40만원을 컴퓨터가 아닌 교육비로 사용했다면)
자본(200만) + 부채(40만) = 자산 (현금200)   자본+부채 = 자산 공식이 성립이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요?

현재 추측한것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교육비 항목을 추가하여 당기 순이익을 (-)형태로 반영하여 작성하면 되는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출자금에서 40만원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돈에서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회계공부를 깊게 해보면 차차 이해가 되는 부분일수도 있으나, 너무 궁금해서 질문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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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pert
#헬스인 헬스, 웨이트트레이닝 13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22위, 운동다이어트 35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일단,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이미 수년전에 재무상태표 라는 말로 바뀌었고, 저도 그게 편하므로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칭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2. 
뭐 개인이 작성할 경우 맞을수도 있지만, 회계입장에서만 보면 아닙니다.

일단, 9월30일의 자산 = 10월 1일의 자산 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낼 경우 이 금액을 유보(남겨두는것)하게 되면, 기업에 계속 남지만, 투자를 하게되거나 배당을 하게 될 경우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당기순이익(?)이 생길 경우 저축이나 적금을 넣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질문자님의 자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3.
혹시 분개라는 과정을 아시나요? 이것을 회계에서는 회계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차변과 대변에 대해서는 아시는 지 궁금하네요.

질문자님이 예를 든 40만원 거래 발생은 분개를 통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40만원을 빌려서 학원비를 낸다면,

현금 400,000 / 대여금 400,000
교육비 400,000 / 현금 400,000

이런식으로 분개가 되며, 나중에 결산일(말일)에 재무상태표상 차변과 대변은 일치하게 됩니다. 
현재 분개를 아신다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모르신다면 이건 설명할게 많아서....ㅜ.ㅜ


컴퓨터를 살 경우 회계처리)

현금 400,000 / 대여금 400,000
컴퓨터 400,000 / 현금 400,000 
이정도로 처리되고, 결론적으로는 컴퓨터라는 자산이 400,000만큼 늘어나고, 대여금이라는 부채가 400,000원 늘어납니다. 


학원비를 낼 경우 회계처리)

현금 400,000 / 대여금 400,000
교육비 400,000 / 현금 400,000
이런식으로 처리되며, 부채가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분개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과정이 있고 결국 재무상태표에 결과가 반영됩니다.

개인이 하시는 거면 그냥 지출항목과 그 외 질문자님에게 필요한 메모정도를 남기시는게 오히려 관리하기 편하실 듯 합니다.
기업처럼 하면 관리할 사항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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