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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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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6
작성일2023.12.29
아버지 병원 치료로 인해서 23년 1월부터 4월까지 3병원에 걸쳐서 병원비가 2천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병원비 결제는 어머니 카드로 했는데 문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사이에 동거인으로 등본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어머니로 신분조회하고 로그인을 해보니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할 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뜨는데 올해 병원비로 납부한건 내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족관계가 아니라서 환급대상이 아닌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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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병원비를 결제한 어머니가 받는게 아니고 병원 치료를 받은 아버지가 받는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 조회하면 소용없고 올해는 조회도 안되고요
2023년에 사용한 병원비는 2024년 8월~11월에 환급이 되는데 아버지의 주소지로 환급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오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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