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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송도 30평아파트 보유시, 서울오피스텔 취득하면 양도세면제혜택 못 받나요?
비공개 조회수 1,459 작성일2018.06.18

2017년 송도에 30평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2017.8.2 대책 이전 취득)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월세 1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전세를 살고 있어 1주택자입니다)


2020년 입주예정인

서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인천 송도 아파트를

추후 양도할 시 면제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는데

(아니면 송도아파트에 2년 거주를 해야 한다네요)


(2017.8.2 대책 이전에 추득한거라)

누구는 안 낸다하고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

누구는 내야한다 하고


아시는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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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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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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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은하신

꼭 그렇지많은 않아요

2018.08.27.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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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주택임대등록을 한 이후에,

기존송도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6.1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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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박사
식물신
40대 이상 남성 부동산, 건축, 부동산, 분양, 청약 분야에서 활동
오피스텔용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이 대부분인데 이럴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