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17년 송도에 30평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2017.8.2 대책 이전 취득)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월세 1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전세를 살고 있어 1주택자입니다)
2020년 입주예정인
서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인천 송도 아파트를
추후 양도할 시 면제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는데
(아니면 송도아파트에 2년 거주를 해야 한다네요)
(2017.8.2 대책 이전에 추득한거라)
누구는 안 낸다하고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
누구는 내야한다 하고
아시는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주택임대등록을 한 이후에,
기존송도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