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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세 신용카드 납부 관련
GJ 조회수 5,636 작성일2019.09.21

본인의 부인 앞으로 부과되는 부동산 양도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서 나왔는데

전부 본인의 신용카드를 이용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려고 하는데 가능여부와,

납부를 인터넷 또는 폰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의 납부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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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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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세무사 eXpert
박재완세무사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국세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이택스(서울) 위택스(서울이외지역)에 접속하여 마찬가지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카드라도 가능합니다.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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