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부인 앞으로 부과되는 부동산 양도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서 나왔는데
전부 본인의 신용카드를 이용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려고 하는데 가능여부와,
납부를 인터넷 또는 폰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의 납부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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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이택스(서울) 위택스(서울이외지역)에 접속하여 마찬가지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카드라도 가능합니다.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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