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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이 자산관련보조금이면 원가차감법이나 이연수익법으로 분개할 수 있고, 수익관련보조금이면 수익으로 분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분개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나온 것으로 보아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보이므로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정부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정부로부터 장기로 차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장기차입금으로 기록하면 되지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때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장기로 차입할 때 이자율이 연 6%이나 국고보조금은 연 2%라면 그 4%는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아니라면 국가보조금 전부를 장기차입금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개하면 결국 차입기간 동안에 매기 이자를 적게 기록하게 되므로, 관련비용(이자비용)에서 차감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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