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비공개 조회수 3,151 작성일2019.08.27
상환 의무가 있는경우와, 상환 의무가 없는경우 정부보조금 수령시부터, 집행 및 정산 시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분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 상환의무가 있는경우
   -> 정부보조금 5,000,000원 입금
   보통예금   XXX / 장기차입금   XXX
     상환의무가 없는경우
   -> 정부보조금 5,000,000원 입금
   보통예금   XXX / 국고보조금   XXX

이런식으로 정부보조금 수령, 자금 집행(시약구매, 회의비, 관련서적 구매), 정산 시 회계처리를 알려주세요 ㅜㅜ 부탁드령쇼 ㅠ 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s
수호신
2018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회계, 감사, 재무 관리 1위, 법인세 23위, 소득세 94위 분야에서 활동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이 자산관련보조금이면 원가차감법이나 이연수익법으로 분개할 수 있고, 수익관련보조금이면 수익으로 분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분개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나온 것으로 보아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보이므로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정부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정부로부터 장기로 차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장기차입금으로 기록하면 되지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때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장기로 차입할 때 이자율이 연 6%이나 국고보조금은 연 2%라면 그 4%는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아니라면 국가보조금 전부를 장기차입금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개하면 결국 차입기간 동안에 매기 이자를 적게 기록하게 되므로, 관련비용(이자비용)에서 차감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19.08.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