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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아직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실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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