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문의
비공개 조회수 2,313 작성일2024.07.10
연말정산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소득공제에서 주택 보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이자의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데, 지금 1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하여 보유중인 상태라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분양까지 완료되어 내년 입주인 입주권인데 이번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이라 매년 재산세 토지분을 9월에 한번 낸다고 하던데 이경우 2주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이 이자 상환액 공제가 안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연말정산에서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아직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실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07.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