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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회사 체납 관련....
0103**** 조회수 6,598 작성일2012.07.10
 

저는 이 회사에 다니기 전에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한번도 내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개인 회사나 비 정규직 직장을 다녀서 두가지 모두 한번도 안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동생과 같이 살고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아버지의 명의로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대주 이시며,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매달 월급 명세서에 4대보험료를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도 공제내역란에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 항목이 있고

각 항목마다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꽤 오랬동안 국민연금이 체납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 한달(수습기간)만 급여명세표를 못 받아서 없고 지금까지 다 모아 놨습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B라는 용역업체에서 저를 고용해서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직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왔는데 B라는 용역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신고 하지 않고 내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돌려줄테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81,900(이 금액이 맞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원을 납부하라도 하더군요.

질문요약

1. B라는 용역회사에서 그동안 체납한 국민연금(월급에서 국민연금 냈다고 하면서 떼어간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 명세표는 첫달치(수습기간에 안나왔음) 빼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2. B라는 용역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냈다고 명세서에 써 있으면서 안 냈으면 다른 세금도 떼어 먹지 않았을까요?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

참고로 위에 썼듯이 건강보험은 같이 살고 계신 아버지 명의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인터넷으로 납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4. 현재 아버지(지역가입자이고 아버지가 세대주) 명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다 내고 있는데, 위의 B라는 용역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저를 직장가입자로 올린다고 할 때 저희집 식구들을 제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나요?

>>> 연말 정산할때 제가 직장가입자가 되어 있으면 부모님과 동생을 제 피부양자로 해야 공제를 더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5. 작년한해동안 B라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다면, 제가 올해 2월달에 연말정산소득공제를 작성해서 세금 환급을 받을때 환급이 덜 되어을 수도 있나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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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고수

안타깝군요.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래 답변 참고하세요~


1. B라는 용역회사에서 그동안 체납한 국민연금(월급에서 국민연금 냈다고 하면서 떼어간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 명세표는 첫달치(수습기간에 안나왔음) 빼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등을 제대로 근로자에게 작성 배포한 것으로 봐서는 애초부터 납부 안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직장에 계속 다니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용역회사 사용주가 얼른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정 안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하시는 방법 밖에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도 신고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 신고센터 -> e고객센터에 들어가셔서 서식 민원신청을 내시면 됩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도 급여명세서를 첨부한 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사용주를 압박하시구요.
가입신고는 되어있고 납부를 안했다면 연체금을 포함해서 납부하면 될 것인데, 국민연금에서 소득이 있으므로 지역가입해야 한다고 전화가 왔었다면 회사에서 가입 신고조차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연금 등에 소급 신고하고 납부하는 쪽으로 해결되겠지요.


2. B라는 용역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냈다고 명세서에 써 있으면서 안 냈으면 다른 세금도 떼어 먹지 않았을까요?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

참고로 위에 썼듯이 건강보험은 같이 살고 계신 아버지 명의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은 아마 계속 내지 않았을까 싶고요, 질문자 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4대 사회보험료는 모두 안 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4대 사회보험 중에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주 부담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를 모두 합하면 대략 월 평균급여의 8%가 됩니다.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이신 아버님이 피보험자로 있고 그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으신 모양인데,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아버님과는 별도로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직장 가입과 동시에 아버님의 피부양자로 있는 지역 피부양자에선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신고가 안 된 것으로 보여져, 역시 위 1의 답변과 같이 사용주의 자진 소급신고 후 모두 납부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사용주의 자진신고가 쉽지 않은 것 같으니, 다른 직원들과 공동으로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고를 통해 사용주를 압박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인터넷으로 납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 갑근세 주민세는 용역회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알아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개인정보라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납부여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지요.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데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4. 현재 아버지(지역가입자이고 아버지가 세대주) 명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다 내고 있는데, 위의 B라는 용역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저를 직장가입자로 올린다고 할 때 저희집 식구들을 제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나요?

연말 정산할때 제가 직장가입자가 되어 있으면 부모님과 동생을 제 피부양자로 해야 공제를 더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 건강보험은 위 2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별도로 납부하셔야 되고요, 다만 아버님이 별도의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소득이 없으시다면 직장가입자인 질문자 님 본인의 피부양자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인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지 건강보험처럼 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가입하시고, 질문자 님 본인은 본인대로 가입하여 각자 노후에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아버님과 동생을 인적 기본공제로 소득을 공제받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는 별개인 세금 문제입니다만, 역시 질문자 님 본인의 세대주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으로서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고 연간 공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지요.


5. 작년한해동안 B라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다면, 제가 올해 2월달에 연말정산소득공제를 작성해서 세금 환급을 받을때 환급이 덜 되어을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도 그해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되는데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이 높아지고 납부할 세금이 많아질 테니까요 ㅠㅠ


답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고,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구요.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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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