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과 담보인정비율 변경사항에 대해 100% 에서 90%로 바뀐다고 왔습니다
저는 22년에 계약해서 내년에 갱신인데
매매가 1억 8천
저는 반전세로 1억 2천/20에 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22년에는 8210만원
23년에는 8000만원
대출은 중기청 100프로 받았습니다
내년에 갱신이 안될까요?
아까 전화로 물어봤는데 무슨 공시가 150프로의 100프로에서 90프로로 바뀐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8000만원의 150프로 = 1억2천
1억2천의 90프로 1억 800만원
제 보증금이 1억 800만원이어야 갱신이 되는건가요 ?
중기청 100프로는 허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야만 되는
대출인데 그럼 대출도 취소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작성자분 께서는 다행이도, 미리 파악을 하셨네요.
잘못알고 계신부분 몇개 적습니다.
집가격에 대해 적용순위가 있습니다.
공시가는 집 시세가 없을 때나 적용되는 후순위니까, 순위별로 확인해보세요.
1순위 : KB시세 / 부동산테크 시세 _ 사이트에서 시세 확인하고 *90%의 가격
2순위 : 공시가격의 140%에 90% 가격입니다. (=126%)
1) 150% 아닙니다. 즉 공시가가 8천이면 *1.4*0.9해서 1억80만원이 됩니다.
2) 다른분 답변보니 113%라고 해놓으셨는데, 어디서 나온 계산식인지 모르겠네요.
가장 정확한건 HUG사이트 들어가셔서 전세보증금보험 상품개요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상기 순위별로 적용되니까, 위의 금액으로 계산해보시고
현재 보증금인 1.2억을 초과한다면 금액 조정해야합니다.
올해부터 별 생각없이 묵시적 연장한 사람들,
또는 알아보긴 했으나 대충 알아봐서 1.2억 중에 2천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1억만 부분가입해야지
이런 사람들 꽤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요건(주택가격 이내 만족)이 안되면 아예 반려입니다.
부분가입은 가입요건을 충족한 다음에서야,
"가입금액을 좀 줄이기위해 전세금 만땅까진 필요없고, 부분만 가입할랜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긴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24년도 접어들었으니 연장 거부당하는 사례 나오기 시작했을껀데,
전세 연장하시는 분들 꽤나 큰 혼란 겪으실 걸로 보입니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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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중기청 100프로는 허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야만 되는 대출인데 그럼 대출도 취소될까요..?
---> 2024년도 부터는 보험 가입 가능 요건이 주택공시가격*113% > 전세금을 만족해야 할 것이므로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춰 달라고 하여 차액을 반환 받아야 하고 감액의 계약을 하고 대출금 연장 신청을 해야겟지요.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