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고용보험 들어논지 1년은 넘었습니다
나이는 22살이구요
현장이 다른곳으로 멀리 옮겨지는 바람에 2월 18일날 그만뒀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필요한건 무엇이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정한 실업급여 조건이 될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는겁니다. 노동부로 가시면안되구요 질문자분이 지금 살고계신곳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가시는겁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필요서류로는 회사가 작성을 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서류인데요 이건 질문자분이 그동안 거기서 근무했던 근무기간과 임금이 기재가 되있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근로자라면 회사에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말을 하지않고 그냥 고용센터가면 백프로 안들어와있습니다.
그럼 고용센터 직원도 회사에 이야기해서 이직확인서접수를 하라고 신청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그러하므로 이직확인서란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십시요 님은 개인사정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되는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집과 회사와의 출퇴근시간이 대중교통이용시 왕복3시간이상걸리게 되는경우로 수급이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봐야 겠지만 회사가 멀리 옮겨진다고 하셨으니..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시 회사는작성을 거부할수없으며 회사가 작성을 거부한다면 고용센터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고용센터서 움직여주고 회사엔 과태료처벌이 갑니다. 과태료도 받고 이직확인서도무조건 해줘야 하는겁니다. 그러하므로.만약 회사가 작성못해주겠다고 나온다면 이런처리를 하시면되고. 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세요.
더 궁금한점은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십시요..
노동부로 가는게 아닙니다.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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