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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관할 주민센터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인지 또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선지원 후 사후조사로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1천원, 4인기준 3,657천원) 이하
- 재산:대도시 1억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