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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 보험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1,203 작성일2024.08.30
안녕하세요.
작년 2월부터 현재 근무 중인 매장 사장형 밑에서 3.3% 소득공제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작년 6월 중순에 새로운 매장(다른 상호명)을 오픈하면서 이전하여 현재까지 약 9개월을 근무 중입니다.

현재 급여는 시급으로 따져 월급으로 받고 있으며, 매달 근무일수가 상이하여 220-24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올해 9월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생활에 대한 고충으로 인해 실업급여 관련하여 알아보고 있던 중 4대보험 소급적용(일괄납부)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사장형에게 물어봤더니 분기가 지나서 안 된다고 하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1. 4대보험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4대보험 소급적용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 시작인 작년 7월인지, 올해부터인지, 혹은 180일 이상의 기간에서 선택이 가능한지)

3. 분기가 지나서 안 된다는데(정확히 무슨 분기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7월 종소세를 얘기하는 것인지,,) 불가능한 건가요?
혹은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4. 4대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를 납부해야 하나요?
(월 급여의 약 9% 금액 × 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5. 4대보험 소급적용이 지연납부?이기 때문에 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될까요?

6. 그동안 보험은 어머님 아래로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납부되고 있었는데 이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다소 많지만,, 퇴사 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과정에서의 생활고를 생각하니 너무 착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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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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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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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올해 9월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생활에 대한 고충으로 인해 실업급여 관련하여 알아보고 있던 중 4대보험 소급적용(일괄납부)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4대보험 소급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회사에 과태료, 지연이자 보험료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불충족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퇴직사유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1. 4대보험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퇴직사유에서 불충족입니다.

2. 4대보험 소급적용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 시작인 작년 7월인지, 올해부터인지, 혹은 180일 이상의 기간에서 선택이 가능한지)

===> 2024.8월 퇴직의 경우에는 최소한 2024.1.15일자 소급적용은 되셔야 합니다.

3. 분기가 지나서 안 된다는데(정확히 무슨 분기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7월 종소세를 얘기하는 것인지,,) 불가능한 건가요?

===> 원천세 신고가 경과되어, 지금 소급적용에 의한 4대보험적용을 할 경우

2024.1월부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4. 4대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를 납부해야 하나요?

(월 급여의 약 9% 금액 × 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약4.5%, 건강보험료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금액의 12.95%

고용보험료 0.9%, 그 외 근로소득세 주민세가 있음을 감안하여

질문자님의 월급여 수준 220-240정도의 경우 약11% 전후 x 소급된 개월 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5. 4대보험 소급적용이 지연납부?이기 때문에 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될까요?

===> 지연된 월, 월, 월, 하나하나 월수마다 약6만원씩 합산하시면 됩니다.

6. 그동안 보험은 어머님 아래로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납부되고 있었는데 이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 어머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질문자님 자신의 실질적 보험료 납부가 된 것이 아니므로

환급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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