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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인정 기준에 따르면,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이므로 이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희망 직종과의 관련성: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귀하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 가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일반적으로
출석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이 조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교육시간에 따른 인정 횟수
월 30시간 미만: 구직활동 1회로 인정
월 30시간 이상: 구직활동 2회로 인정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이 80시간이라면, 한 달 내에 이루어질 경우
구직활동 2회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출 절차
증빙서류 준비: 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을 준비하세요.
실업인정일에 제출: 다음 실업인정일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주의사항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이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교육의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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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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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때, 이 교육 과정을 제출하여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2차 실업인정을 받을 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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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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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