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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3%) 안 떼이는 월급도 책정이 되나요?
ex) 월 50씩 매 달 들어오는 월급
2. 적금 등으로 계좌에 돈이 쌓여있기만 해도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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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전문가 답변 입니다
1. 대학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할 때
세금(3.3%) 안 떼이는 월급도 책정이 되나요?
ex) 월 50씩 매 달 들어오는 월급
■국세청에 싱용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로소득 신고가 된다면 해당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소득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신고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득적용 여부는 결정 됩니다
2. 적금 등으로 계좌에 돈이 쌓여있기만 해도 책정되나요?
■ 적금이 납부되고 있다면 납부된 잔액 기준으로 금융소득에 포함이 된다는 설명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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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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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된 결과는 다를 수 있음)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최근의 소득(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는 조사기준일의 전월소득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사 결과를 반영
참고로,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130만원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재산(금융재산)에 예금, 적금 등이 다 포함됩니다. 조사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하므로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 결과대로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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