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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할 때 기준
비공개 조회수 1,036 작성일2024.10.20
1. 대학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할 때
세금(3.3%) 안 떼이는 월급도 책정이 되나요?
ex) 월 50씩 매 달 들어오는 월급

2. 적금 등으로 계좌에 돈이 쌓여있기만 해도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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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절대신 eXpert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국가장학1위 #학사행정제도1위 #장학제도1위 학사 행정, 제도 1위, 국가장학금 2위, 대학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해당분야 전문가 답변 입니다

1. 대학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할 때

세금(3.3%) 안 떼이는 월급도 책정이 되나요?

ex) 월 50씩 매 달 들어오는 월급

국세청에 싱용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로소득 신고가 된다면 해당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소득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신고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득적용 여부는 결정 됩니다

2. 적금 등으로 계좌에 돈이 쌓여있기만 해도 책정되나요?

적금이 납부되고 있다면 납부된 잔액 기준으로 금융소득에 포함이 된다는 설명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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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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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된 결과는 다를 수 있음)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최근의 소득(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는 조사기준일의 전월소득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사 결과를 반영

참고로,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130만원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재산(금융재산)에 예금, 적금 등이 다 포함됩니다. 조사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하므로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 결과대로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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