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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자가 있는 고객이 직접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이고,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직접 현금을 지급한 경우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고객이 직접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있는 고객이 직접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사업자가 있는 고객이 직접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도 두 가지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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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