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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예금이 어느 정도 되면 탈락할까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213만원인데 어떻게 계산 되는 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정보만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소득인정액 78만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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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만65세 생일 한달전에 거주지관할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에 본인이 신분증갖고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재산이 있지만 소득이 없어서 가능해 보이고요
전액은 다 못받을수도 있어요
2024.08.28.
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 때, 소득 인정액이 81만 3천 원 정도로 계산되며, 이는 선정 기준액인 213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락 기준: 금융 재산이 약 5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선정 기준액 213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계산방식입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재산액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을 1.04%로 소득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 4천만 원에서 공제 금액(약 9천5백만 원 정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 약 4천5백만 원에 대해 1.04%를 적용하면
= 월 소득환산액은 약 4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금융 재산 2억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 3천만 원이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금융 재산은 4%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2억 3천만 원의 4%는 920만 원이 되고, 이를 월 소득으로 나누면
= 약 76만 7천 원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 =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 금융 재산 소득환산액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은 약 81만 3천 원이 됩니다. (4만 6천 원 + 76만 7천 원)
아래 참고하실만한 포스팅 남겨놓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2024.08.28.

질문 : 단독가구이며 하는일은 없고 공시가격아파트 1억4천 보유 정기예금 2억5천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예금이 어느 정도 되면 탈락할까요?
>> 답변 : 해당 조건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소득, 재산 입력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모의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