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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69 작성일2024.08.28
단독가구이며 하는일은 없고 공시가격아파트 1억4천 보유 정기예금 2억5천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예금이 어느 정도 되면 탈락할까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213만원인데 어떻게 계산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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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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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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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총총
은하신 열심답변자

만65세 생일 한달전에 거주지관할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에 본인이 신분증갖고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재산이 있지만 소득이 없어서 가능해 보이고요

전액은 다 못받을수도 있어요

2024.08.2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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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Pix
중수
작가/출판업

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 때, 소득 인정액이 81만 3천 원 정도로 계산되며, 이는 선정 기준액인 213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락 기준: 금융 재산이 약 5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선정 기준액 213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계산방식입니다.

  • 주거용 재산의 경우, 재산액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을 1.04%로 소득환산합니다.

  •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 4천만 원에서 공제 금액(약 9천5백만 원 정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남은 금액 약 4천5백만 원에 대해 1.04%를 적용하면

  • = 월 소득환산액은 약 4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 금융 재산 2억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 3천만 원이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 금융 재산은 4%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2억 3천만 원의 4%는 920만 원이 되고, 이를 월 소득으로 나누면

  • = 약 76만 7천 원이 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 금융 재산 소득환산액

  •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은 약 81만 3천 원이 됩니다. (4만 6천 원 + 76만 7천 원)

아래 참고하실만한 포스팅 남겨놓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2024.08.28.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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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질문 : 단독가구이며 하는일은 없고 공시가격아파트 1억4천 보유 정기예금 2억5천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예금이 어느 정도 되면 탈락할까요?

>> 답변 : 해당 조건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소득, 재산 입력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모의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8.28.